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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압류해제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2년 6월 18일(월) 09:44:48
    조회수
    383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2 - 724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 과징금 체납액 완납자에 대하여 압류물건 압류해제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반송(이사감)으로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6.  13.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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