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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대전서구2012-724).hwp (4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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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2 - 724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 과징금 체납액 완납자에 대하여 압류물건 압류해제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반송(이사감)으로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6. 13.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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