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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화성2012-1378).hwp (4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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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싱서 공고 제2012-1378호
공시송달공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관한 법률 제 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 부과대상임을 통보하였으나,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06월 12일
화성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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