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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진천2012-495).hwp (1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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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고 제2012 - 495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제3조 규정을 위반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인하여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2일
진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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