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공시송달(남양주2012-739).hwp (11KByte)
미리보기
공고 제2012 - 73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과징금 납부 독촉 처분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6. 05.
남 양 주 시 장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