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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안성2012-).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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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고 제 2012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5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사전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5. 31
안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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