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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고 제 2012- 35호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예고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예고 및 의견제출 알림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5. 23.
공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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