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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석남3구역 어린이공원) 결정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

  • 작성자
    녹지경관과(녹지경관과)
    작성일
    2012년 4월 17일(화) 11:20:37
    조회수
    395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누리 어린이공원) 결정 입안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 입안 총괄조서 : 붙임 참조

 ○ 석남3구역 어린이공원(법정 녹지율 : 40% 이상)

 

2. 공원조성계획 결정 입안사유

  ○ 쾌적한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녹지 공간 조성

  ○ 여가공간의 양적, 질적 수준향상 및 도시의 기능과 미관의 향상

  ○ 인근 주민 및 주변 이용자들의 여가활동과 휴양, 놀이 등의 활동공간 제공

 

3. 관계도서 : 게재 생략

    (시설결정 조서 및 관계도면 등 게재 생략된 관계도서는 공람 장소에 비치)

 

4.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2012.04.18 ~ 2012.05.01)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032-560-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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