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석남3구역 어린이공원 공람.hwp (23KByte)
미리보기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누리 어린이공원) 결정 입안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 입안 총괄조서 : 붙임 참조
○ 석남3구역 어린이공원(법정 녹지율 : 40% 이상)
2. 공원조성계획 결정 입안사유
○ 쾌적한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녹지 공간 조성
○ 여가공간의 양적, 질적 수준향상 및 도시의 기능과 미관의 향상
○ 인근 주민 및 주변 이용자들의 여가활동과 휴양, 놀이 등의 활동공간 제공
3. 관계도서 : 게재 생략
(시설결정 조서 및 관계도면 등 게재 생략된 관계도서는 공람 장소에 비치)
4.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2012.04.18 ~ 2012.05.01)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032-560-4772)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