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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등록위반 과태료부과 송달불능 공시송달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2년 4월 9일(월) 10:08:04
    조회수
    408

공시송달공고

 

  □ 공고대상 : 인천서차56**외6건(붙임내역참조)

  □ 공고내용 :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12.04.03. ~2012.04.18.(15일이상)

 

 1.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 대상자에게 과태료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ㆍ수취인불명ㆍ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 인천 서구청 교통민원과(☎032-560-4880)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 받아 인천

     시중 은행 및 전국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과태료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되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대체압류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01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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