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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문(2011 7 1일 기준).hwp (2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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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011. 7. 1일 기준으로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께서는
2011. 9. 3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궁금한 사항은 구 토지정보과(☏560-48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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