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사이트맵
고시공고 세부메뉴
고시공고
무연분묘개장공고
우리구 전문건설업체의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규정 위반(건설 기술자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동법 제83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 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목록
결과보기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