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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처분사항 공고).hwp (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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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결과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하였으나,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하지 않았기에 아래와 같이 처분하고 처분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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