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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계획 공고

  • 작성자
    경제지원과(경제지원과)
    작성일
    2011년 1월 26일(수) 13:26:27
    조회수
    381

공고문(앞)_1.jpg 이미지

공고문(뒤)_1.jpg 이미지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 2011 - 96 호



인천광역시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융자계획공고


인천광역시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융자계획

  가. 도시가스사업기금 총액 : 709백만원 이내

  나. 도시가스사업기금 용도 : 도시가스수용가 신규시설 설치자금                                 대출시 이자차액 보전

  다. 신청(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도시가스사업기금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라. 대출한도액 : 가구당 최고 500만원 범위 내(실비용)

  마. 취급은행 : 신한은행 인천서구청지점

  바. 상환기간 : 3년 균등분할상환

  사. 대출금리 : 년 7%(자부담 2%, 구지원 5%)

  아. 자격요건 : 2011년 도시가스수용가 신규시설 설치자로서

                 관내 해당 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상 건물주여야 함



2. 융자대상자 선정

  가. 융자불가자를 제외한 신청인에 대하여 연중 수시로 융자대상자로 추천

  나. 융자대상추천자로서 신한은행 여신규정에 결격사항이 없는 자

  다. 융자제외 대상 : 무허가(위법)건축물, 아파트, 공급관이 없는 지역,

                     신청인이 건물주가 아닌 경우


3. 융자대상 우선순위

  가. 단독주택

  나. 다가구주택

  다. 다세대(연립주택)

  라. 상가주택(주택부분)


4. 서류 제출처 및 처리절차

  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주민은 사전에 도시가스

     공급가능 여부를 인천도시가스사(주)에 확인(☎570-7806)

  나. 서구청 경제지원과, 서구청 홈페이지(htt://www.seo.incheon.kr)

      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

  다. 구비서류(신청서, 시공계약서 및 도시가스 접수필증 사본 1부)

  라. 구에서는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융자대상자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추천결과를 신청인 및 취급은행에 통보


5. 기타사항

  가. 자금의 상환, 사후관리,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서구

     시가스사업기금설치운용조례 및 시행규칙, 협약은행과의 협약서에

     의거 시행.

  나. 문의처 : 서구청 경제지원과(에너지관리팀, ☏560-4465)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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