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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제2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당사자 등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문
2. 공고기간: 2024. 10. 11. ~ 11. 11. (32일간)
3. 공고대상: 붙임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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