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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공고

  • 작성자
    정명진(환경허가팀)
    작성일
    2024년 2월 8일(목) 17:48:37
    조회수
    1608
  • 전화번호
    032-560-4632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4-344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공고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2.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IoT 포함) 설치 지원사업

2. 총사업비 : 1,512백만원

3. 지원내용 및 금액

지원내용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교체 설치 비용 지원

사물인터넷(IoT) 설치비용 지원

저녹스버너 및 부대설비(송풍기, 제어판넬 등) 지원

 

지원금액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서 부가세 제외한 대기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설치비용의 90% 지원, 10%는 사업장 자부담
총 설치비의 부가가치세(VAT)와 자가측정비용은 사업장 부담

방지시설의 종류·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붙임1 참조)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

구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일 반

RTO, RCO, SCR, 전기집진, 응축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6.2억원

최대 8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5.6억원

최대 7.2억원

-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3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2.7억원

- RTO, RCO, SCR, 전기집진시설, 응축시설(수냉식) 설치비 한도는 최대 6.2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5.6억원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한도 최대 4억원, 보조금 한도 최대 3.6억원 (필요시 설치비 4억원, 보조금 3.6억원 범위 내 추가 인정)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붙임 2 참조)

 

4. 지원 및 제외대상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산업단지 제외)하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대기배출 사업장

(예산 여건에 따라 1 ~ 3종 중 중소기업 지원)

부가가치세법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중소기업에 한함)

- 저녹스 버너: 노후화된 방지시설 교체를 우선 선정 후 지원 원칙

- IoT만 설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37조의3[별표9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붙임,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신청 습식 배출시설

 

우선지원 대상

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사전 기술진단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대기배출시설 확대와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신규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

 

제외대상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가동개시일 기준)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지원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기배출시설 신증설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신규 방지시설

현장평가 시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 현황과 대기배출시설 신고(허가)증 상의 배출시설이 다를 경우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이거나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 신청 등의 사유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이 불가한 사업장

방지시설별 설계사양서(붙임 4)를 준수하지 못하는 시설

사업장이 휴·폐업 중인 경우

 

5. 지원조건

지원 조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붙임 2, 3] 및 환경부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운영 가이드라인(2023. 6.)에 따라 부착하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그린링크 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보조금 지원 선정 사업장은 방지시설 교체와 별개로 기술진단 결과 따른 개선대책 수립·이행(별도 관리 예정)

 

방지시설 설치사업 참여기준

방지시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15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

- RTO, RCO, SCR, SNCR은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이 있는 전문공사업

-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 가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경전문공사업체에서 직접 설치 또는 관련업체에 의뢰하여 설치

 

6. 지원범위

세부 지원범위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추가 지원시 배출구가 다른 2개 이상의 방지시설에 대해 각각 신청서를 작성제출

- 1개 배출구에 직렬로 연결된 다수의 방지시설 지원 가능

- 2개 이상의 방지시설(배출구)1개의 방지시설로 합칠 경우 최종 배출구 1개로 지원 가능(방지시설 합계 용량 증설은 불가)

선하는 방지시설은 교체 전 방지시설 용량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기존 용량을 초과하여 설계하는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하여야 함

방지시설 단가는 단가표에 제시된 보조금 지원액 이하로 하되, 미세먼지 저감(원인물질 포함) 신기술 적용, 시설 사양, 후드·덕트 교체, 현장 여건, 농축기 설치 등으로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지원 제외항목

- 기존 방지시설, 덕트 등 일체 철거비

- 방지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지붕 또는 가건물 설치 공사비 등

 

7. 신청서 제출기간 : 2024. 2. 19() ~ 3. 4.() 16:00 까지

신청서 제출 전 담당자 사전 문의. 16시까지 시간 엄수.

8. 신청방법 : 방문접수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방문 제출(서구청 환경관리과 및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 원본 1(노란색 정부화일) : 인천광역시 서구청 환경관리과 제출

- 사본 1(D링 바인더 파일) : 소규모 지원사업 운영보조사업자(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제출

- PDF 및 엑셀 파일은 이메일(jin2007@korea.kr jkno1@igec.re.kr) 제출

 

9. 제출서류 : 붙임 5(구비서류 작성요령) 참조, 한글·엑셀 서식에 작성

방지시설 교체: ‘붙임 6’의 서식 1 및 붙임 서식, ‘붙임 7, 9’

- 저녹스 버너(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붙임 6’의 서식 2 및 붙임 서식

IoT만 설치: ‘붙임 6’의 서식 3 및 붙임 서식(일부는 서식 1의 붙임 서식 사용)

 

모든 서류 날인 시, 인감 도장 사용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10.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절차에 따른 신청서류: 별지 서식 참조

사업 참여 신청

서류검토, 현장평가

(기술사 기술진단)

보조금 심사단 심사

지방보조금 심의회

배출업체(시공업체) 구청

구청,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구청

 

 

 

 

 

 

 

사업승인 확정 통보

배출시설 허가(신고) 및 착공신고서 제출, 선금 신청

방지시설 및

IoT 설치(3개월 내)

구청 배출업체(시공업체)

배출업체(허가·신고),

시공업체(착공 및 선금) 구청

시공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IoT 설치업체)

 

 

 

 

 

 

보조금 신청

준공 현장확인(기술사 기술진단)

보조금(잔금) 지급

 

배출업체(시공업체) 구청

구청, 인천녹색환경 지원센터 등

구청 시공업체

 

 

 

< 계약 체결 및 선금 신청 >

 

 

 

배출업체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선정하여 방지시설 설치 공사 계약 체결

- 자부담금은 배출업체가 환경전문공사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보조금은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직접 수령하도록 명시

환경전문공사업체가 방지시설 설치 공사에 대한 선금을 보조금의 50%이내에서 신청 가능

- 방지시설 설치 공사가 1개월 내에 착공되지 않거나, 중단된 경우 환경전문공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에 선금을 반환하여야 함

- 선금 신청서(서식 참조)와 함께 증권보증서 등 채권 확보 서류, 통장 사본, 그 밖의 선금 수령 대상 증빙 서류 등 제출

11. 추진일정(접수상황에 따라 변동)

신청서 접수: 2024. 2. 19. ~ 3. 4. 16:00 까지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서류 보완: 2024. 3. ~ 4.

보조금 심사단 심사: 2024. 4. ~ 5.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2024. 5. ~ 6. (선정사업장에 한해 개별통지)

설치 계약 체결 후 착공신고서 접수: 2024. 6. ~ 7.

- 선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환경전문공사업체 또는 IoT측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내용(계약서 사본 등)을 구청에 통보하여야 함

시설 설치 완료 후 준공 신청: 2024. 7. ~ 9.

-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설치 완료

-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요청할 수 있음

준공 검사 및 보완 완료 : 2024. 10. ~ 11.

사후관리: 준공 다음연도부터 3년간

- (사업장) 방지시설 및 IoT 설비 적정 운영·관리

- ( ) 방지시설 자가측정 및 관리실태 등 현장 확인

 

12. 보조금 지급: 방지시설 설치 완료 확인 후 지급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방지시설 및 IoT측정기기 설치 완료하여야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 설치를 완료하지 않으면 사업승인 취소됨

방지시설 가동 전 대기환경보전법30조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서 제출

조금 지급 신청서(기술진단에 대한 개선완료보고서 포함) 제출

- 배출업체는 방지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 방지시설 설계내역서, 가동개시신고서, 준공도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등 내역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구청 및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에 제출

준공현장 확인: 여신청시 제출한 설치 계획대로 방지시설(IoT 포함) 적정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준공심사 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

- 제출된 보완 자료가 미흡할 경우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차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에 불이익을 줄 수 있음

사물인터넷(IoT) 부착 면제 대상 증빙자료 적정성 및 현장 일치여부 확인, 그린링크(www.greenlink.or.kr)로 측정 신호의 정상 전송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시기를 보조금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보조금 신청 >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시공한 설치업체가 보조금 신청

- 보조금의 경우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보완 후 지급함

 

13. 보조금 환수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이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 IoT 측정기기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사용기간

*방지시설: 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예정)~ 폐업신고일(세무서 등) 또는 폐업확인일

*IoT: IoT 관리시스템 전송일자(합격일자) ~ 폐업신고일(세무서 등) 또는 폐업확인일

보조금 회수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사업장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못해 개시일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시설 준공신고서 등 제출된 서류(자가측정 자료,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등),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상의 적산전력계 전력사용량 등의 기록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시점으로 판단

2) 월 수 산정 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함

3) 방지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4)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지자체에 이전 계획(폐쇄 예정일, 설치 예정일, 가동개시 예정일 표기)을 제출하고, 이전 후 IoT 관리시스템으로 IoT 측정자료를 전송하고 적정 관리하는 경우 보조금 미환수

 

준공 시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선금 등) 환수

- 준공 검사시 신청서(설계, 도면 확인후)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음

환수 예외: 화재 및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방지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14. 선정 취소 요건

선정 이후 대기배출시설 인허가(신고)가 안되는 경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지원 대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선정 통보일 기준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설치기한 내에 설치(준공)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15. 문의: 인천 서구청 환경관리과 환경허가팀 (032-560-4632)

 

 

붙임 1. 방지시설 종류·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1.

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1.

3.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 부착위치 등 1.

4. 평가표(참고용) 1.

5. 구비서류 작성요령 1.

6. 소규모 사업장 등 신청 서식[별도 한글 파일] 1.

7. (참여신청시 제출) 오염물질 저감(배출) 예상량 산정[엑셀] 1.

8. (준공시 제출) 개선 후 오염물질 저감(배출)량 산정[엑셀] 1.

9. 공사원가계산서[엑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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