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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재산세(검단)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 시 송 달
성 명 : “ 별첨 ” 주소또는거소 : “ 별첨 ” 서류의 명칭 : 2023년 9월 재산세(검단)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서류의 내용 : “ 별첨 ”
위의 서류를 2023. 10. 17. ~ 10. 31.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각호 규정 사유에 의거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납부일을 2023년 11월 30일로 변경하여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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