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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자 공고(2006년 11월생)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라 배달증명을 통해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통지하
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온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
다.
1. 공고대상: 오*나 외 5명
2. 공고내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3. 공고기간: 2023.11.20.~2023.12.11.(21일 이상)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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