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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암역세권_공공주택지구_이주_및_생활대채_정정_공고(안).pdf (10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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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정정 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17호(2019.9.27.)로 지구지정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22호 (2021.11.12.)로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주거 및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3-004호(2023.1.11.)로 기 공고한 이주 및 생활대책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1. 변경사유
1)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이주대책 선정기준 및 공급방법 변경
2) 公社 이주 및 생활대책에 관한 예규(2020. 6. 2. 공포) 적용시 착오기재에 따른 정정
2. 변경내역
1) 이주대책 : 이주자택지 선정기준 및 공급방법 변경
2) 생활대책 : 영업자(1군 및 2군) 대상자 기준 정정
3. 비교표 : 붙임 공고문 참고
2023년 8월 17일
인 천 도 시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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