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고시공고

  1. 소통
  2. 서구소식
  3. 고시공고(분묘개장)
  4. 고시공고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정정 공고

  • 작성자
    진수아(미래도시협력팀)
    작성일
    2023년 8월 17일(목) 11:10:36
    조회수
    295
  • 전화번호
    032-560-5744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정정 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17호(2019.9.27.)로 지구지정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22호 (2021.11.12.)로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주거 및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3-004호(2023.1.11.)로 기 공고한 이주 및 생활대책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1. 변경사유

     1)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이주대책 선정기준 및 공급방법 변경

     2) 公社 이주 및 생활대책에 관한 예규(2020. 6. 2. 공포) 적용시 착오기재에 따른 정정

   2. 변경내역

      1) 이주대책 : 이주자택지 선정기준 및 공급방법 변경

      2) 생활대책 : 영업자(1군 및 2군) 대상자 기준 정정

   3. 비교표 : 붙임 공고문 참고

 

2023년 8월 17일

인 천 도 시 공 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