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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5월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사전통지,감경,독촉)고지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감경,독촉)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5. 2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대상 : 최*익 외 1,406건
2. 공고내용 :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사전통지,감경,독촉)고지서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3. 5. 25. ~ 2023. 6. 12.(18일간)
4. 공고사항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 이내 가능합니다.
나. 체납 시에는 최초 가산금 3%이후 매월 1.2%씩 60개월 총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을 운행 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 및 재산(부동산)압류 조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 차량민원과 교통체납징수팀 (032)560-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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