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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_변경인가_공고문(마전지역주택조합).hwp (3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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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마전동 1158-4번지 일원의 마전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주택법」제11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에 따라 주택조합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제10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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