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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업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항 변경 공고[덕원산업개발(주)]

  • 작성자
    남유진(건설행정팀)
    작성일
    2022년 5월 12일(목) 18:04:20
    조회수
    293
  • 전화번호
    032-560-4484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제3항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이후 건설업 교육을 이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영업정지 기간을 변경(감경) 처리하고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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