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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제1호)_1.hwp (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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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2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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