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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이한영(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2년 12월 1일(목) 10:35:24
    조회수
    120
  • 가좌4동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1. 지원대상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한부모(만24세이하) 가구

2.  지원내용 :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청소년한부모의 양육 및 자립을 종합적으로 지원
     1)  출산 및 양육지원(임신·출산 진료비, 자녀 예방접종비 등 지원)
     2) 자립지원(주거, 취업, 양육비 채무 이행 등 지원)
     3) 정서지원(고충상담 및 전문심리치료, 양육 용품 지원, 의료비 지원)
     4)  기타지원(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를 통한 개별적 지원)

3.  신청기한 : 2022년 12월

4.  시에서 취합 후 수행기관(계양구가족센터)에서 상담 및 서비스 제공


○ (참고)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자녀 대상 월 35만원 지급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 학원 수강 또는 중고등학교 재학시 연 154만원 이내 지원
- 청소년한부모 고등학생 학비 지원 :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촉진수당 : 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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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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