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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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_공고문(20220425).pdf (54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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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원당동주민센터(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 24)로 직권조치(관리주소 이전)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치일자: 2022. 4. 25.
2. 공고기간: 2022. 4. 25. ~ 2022. 5. 10.(14일 이상)
3. 공고대상: 이** 외 14인(총 13세대 15인)
4.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5. 공고방법: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궈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