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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_장기_거주불명자_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56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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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21.03.12.
나. 공고기간 : 2021.03.15. ~ 2021.03.30.(14일 이상)
다. 공고대상 : 17명(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마. 직권조치사항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