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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유료_공영주차장_CCTV_설치).hwp (2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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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1 - 442호
공영주차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관내 공영주차장의 단계별 유료(무인)화 추진에 따라 주차장 시설안전 및 방범 등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1. 3. 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