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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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및 민·관합동단속 안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단속대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방해행위, 표지 부당사용
◈ 단속기간
: 2018. 11. 12.(월) ~ 12. 11.(화), 총30일간
◈ 단속방법
: 판매시설, 공연장, 공공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 민관 합동단속
◈ 위반사항 조치
: 과태료 10만원(불법주차), 50만원(주차방해행위), 200만원(표지 부당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