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장애인자동차표지안내문.hwp (16KByte)
미리보기
* ’18.1.1부터는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10만원) 부과 예정
가. 교체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나. 교체절차 :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 → 기존 주차표지 반납 →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보행상 장애여부 확인) → 주차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또는 주차불가인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교체 발급
다. 대리신청 : 동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이 대리 신청·수령 가능
(대리인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용중인 주차표지를 반납하여야 함)
※ 준비물 : 기존 주차가능표지, 장애인복지카드,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