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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교체 안내

  • 작성자
    전재범(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7년 11월 30일(목) 15:07:34
    조회수
    173
  • 가정1동

  •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교체 안내 -
  •  

* ’18.1.1부터는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10만원) 부과 예정

가. 교체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나. 교체절차 :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 → 기존 주차표지 반납 →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보행상 장애여부 확인) → 주차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또는 주차불가인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교체 발급

다. 대리신청 : 동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이 대리 신청·수령 가능

(대리인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용중인 주차표지를 반납하여야 함)

※ 준비물 : 기존 주차가능표지, 장애인복지카드,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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