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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게양일(경술국치일, 인천광역시민의 날) 지정 안내

  • 작성자
    김표성(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7년 8월 25일(금) 17:28:06
    조회수
    258
  • 전화번호
    032-560-3144
  • 석남2동

 

국기게양일(경술국치일, 인천광역시민의 날) 지정 안내


※ 『인천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정(2014. 1. 9.)
3§(국기게양일) 법이 정한 국기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을 침탈당한 국치일(매년 829, 조기 게양)
3. 인천광역시민의 날(매년 1015)
4. 그 밖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언제, 어떻게 게양합니까?
 
경술국치일 : 매년 829,조기게양
경술국치일이란 ? 일제가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빼앗고 한일병합조약을
강제 체결 공포한 날.
 
<조기게양 방법>
-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서 게양함.
,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의 길이가 짧은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내려서 게양함.
 
인천광역시민의 날 : 매년 1015
게양시간 및 장소(공통)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게양당일 07:00~24:00까지
- 각 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게양당일 07:00~18:00까지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
 
태극기는 어디서 사나요?
- ·구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인터넷우체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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