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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공고문(1997년 4월생).pdf (2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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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안내문을 송부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임 **
나. 공고기간 : 2015. 4. 15. ~ 4. 30.(15일간)
다.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