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인천서창(2)1BL_영구임대주택_입주자모집공고문_최종.hwp (99KByte)
미리보기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hwp (26KByte)
미리보기
인천서창(2)1BL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2014.12.18
1.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4.12.18.)현재 인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고령자임대주택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1949.12.19 이전출생)이상인 자에 한함)로서 본인과 세대원 (분리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전원이 무주택자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우선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6항, 제7항, 제8항 및 제9항
구분 | 내용 |
우선공급 | -(제31조 제6항)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며 국가보훈처장이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1조 제7항) 귀환한 국군포로로서 국방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세대주요건 제외) -(제31조 제8항) 수급자 중 혼인기간 5년 이내로서 자녀가 있는 자 -(제31조 제9항)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우선공급 대상 중 규칙 제31조 제6항 해당자의 경우만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자에 대하여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타 우선공급 대상 중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대상자로 전환되지 않음.
■ 일반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1항
구분 | 순위 | 내용 | 비고 |
일반 공급 | 1순위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동법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제외)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세대주요건 제외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7.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새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7의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세대주요건 제외 | |
※ 금회는 1순위만 모집하며 2, 3순위는 1순위 미달시 추후 모집예정
2.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기간 | 신청장소 | 입주대상자발표 | 동호배정발표 | 계약체결 |
2014.12.26(금) - 2015.1.2(금) (09:00~18:00)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2015.2.17(화) (16:00 이후)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LH 홈페이지 | 2015.2.27(금) (16:00 이후) LH 홈페이지 | 2015.3.6(금)-10(화) (10:00~15:00) LH 인천지역본부 |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