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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 (대상자) 만65세 이상이며, 소득․재산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14년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 이하인 가구
□ (연금액) 월 최대 20만원
-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은 최소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지급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14년 7월 1일 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