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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 대상자에 대한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 작성자
    김미경(역학조사팀)
    작성일
    2023년 4월 17일(월) 09:13:17
    조회수
    89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 시험>

1. 2023년도 제38회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격시험(1)

- 시험일시: 2023.4.22.() 9:30 ~ 11:35

2. 기술사 제130회 필기시험 외 3

- 시험일시: '붙임3' 참고

3. 2023년 정기 기능사 제3회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6.24.() 6.29.()

* 시험시간 제2회 필기시험과 동일(상세내용 시험주최기관 확인)

4. 2023 초등(특수)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평가

- 시험일시: 2023.4.22.() 7:00 ~ 18:00

5. 2023 서울시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전형

- 시험일시: (1) 2023.5.13.() 7:00 ~ 18:00

(2) 2023.6.10.() 9:00 ~ 18:00

6. 해군 제135기 학사사관후보생 및 '23년 군가산복무자(장교) 1차전형(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4.22.() 13:40 ~ 17:30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
  • 담당팀 :
  • 전화 : 032-560-0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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