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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 대상자에 대한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 작성자
    김미경(역학조사팀)
    작성일
    2023년 3월 16일(목) 15:05:26
    조회수
    58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 시험>

1. '23년도 해병대 간부(장교, 부사관) 선발(임용) 시험

- 시험일시: 2023.4.29.(), 6.17.() * 상세일정 '붙임3' 참고

2. 2023년도 제1회 교정직 9(교도)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4.15.() 10:00 ~ 11:00

3. 2023년도 충청북도 청원경찰 임용시험

- 시험일시: (필기)2023.3.18.() 10:00 ~ 10:40

(체력)2023.4.24.() 09:00 ~ 17:00

(면접)2023.5.19.() 09:00 ~ 18:00

4.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3.3.21.() 13:20 ~ *시험종료시간 응시자별 상이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
  • 담당팀 :
  • 전화 : 032-560-0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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