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시행 안내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시행('21.4.21.)에 따라 오는 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과 청년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신청대상:한부모가족 자격요건을 충족하나,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기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방법:전국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혹은 복지로(online.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의 : 관할 동 주민센터 및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2)
첫째.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지원대상: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만18세 미만 자녀를 둔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자녀 1인당 월10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둘째. 청년한부모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한부모가족지원법 상 18세 미만 자녀를 둔 만25세~35세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만 5세 이하 자녀에게 월 10만원,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