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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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쓰세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원천 차단 -

앞으로는 코로나19 관련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의 고유번호로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최초 1회 발급 후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많은 이용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717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