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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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4일(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 소모임 활동, 식사 및 음주행위 등 자제
☑️ 마스크 착용,손소독 등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기
☑️ 많은 사람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부과).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등을 포함한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경기장
모임·행사. 각종 모임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학술 행사, 대규모 콘서트 등 금지.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100인 기준 미적용)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 10% 이내로 제한
종교활동. 정규 예배 등 좌석수 20% 이내로 제한. 모임 및 식사 금지.
등교. 학생 밀집도 3분의 1 원칙(조정가능)
유흥시설 5종(클럽, 헌팅포차 등). 집합금지 조치 시행
방문판매·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노래, 음식 제공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실내 스탠딩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관객 스탠딩 금지. 좌석 최소 1m 간격 배치. 21시 이후 운영 중단
50㎡ 이상 식당과 카페에서는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 중 한가지 준수.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시설내 음식·음료 섭취 금지)
실내 체육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 멀티방 등. 결혼식·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과 오락실·멀티방은 음식 섭취 금지 및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영화관, 공연장, PC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학원,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①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및 21시 이후 운영 중단. 학원·직업훈련기관은 1,2 중 한가지 준수, 이미용업은 1 준수
독서실, 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단체륨은 인원 50% 및 21시 이후 운영 중단
놀이공원, 워터파크.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수용인원의 3분의 1로 인원 제한
상점, 마트, 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 및 소독
국공립시설. 월미바다열차 30% 인원 제한. 어린이 과학관 30% 인원 제한.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사회복지시설.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 인원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