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 11월13일부터 시작! 위반당사자 10만원,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11. 13. 금부터 대중교통, 대중시설, 기타 사람이 많은 시설 방문 시 지정된 마스크를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 11월13일부터 시작! 위반당사자 10만원,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마스크 의무 착용 및 과태료 부과 14문 14답(일반편)
Q1.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Q2. 착용이 인정되지 않는 마스크는?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
Q3. 음식점 직원의 투명 위생 플라스틱 마스크는? 병역지침 상 허용되지 않음
Q4.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최고 10만원까지 부과(단속 시 마스크 착용 지도를 불이행한 경우)
Q5.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은?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14세 미만 등
마스크 의무 착용 및 과태료 부과 14문 14답(장소 및 상황 편)
Q6. 공원 산책, 등산 등 실외 활동.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 가능한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없음
Q7. 야외 근무.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 가능한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없음
Q8. 음식점 및 카페. 음식 및 음료 섭취 시를 제외하고 항상 마스크 착용
Q9. 흡연. 흡연구역 등 허용된 장소에서 흡연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없음
Q10. 결혼식장. 음식 섭취 시를 제외하고 항상 마스크 착용. 결혼식 진행 중인 경우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님에 한해 마스크 착용 제외
Q11. 실내 수용장, 사우나 등. 물속, 탕 안을 제외하고 탈의실 등에서도 항상 마스크 착용
Q12. 헬스장. 항상 마스크 착용(격한 운동은 피하고, 호흡이 어려운 경우 즉시 벗은 후 타인과 분리된 공간에서 휴식)
Q13. TV 방송 등. 공연 및 방송 출연 시에는 마스크 착용 제외. 유튜브 등 개인 방송 시에는 사적 공간에서의 촬영은 마스크 착용 제외. 스태프, 방청객 등 촬영 관계자는 항상 마스크 착용
Q14. 사적인 목적의 사진 촬영. 마스크 착용 예외로 인정하지 않음. 항상 마스크 착용(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 등 최소 인원 한정 촬영 시 예외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