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3(금)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과태료 부과 안내

마스크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 11월13일부터 시작! 위반당사자 10만원,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마스크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 11월13일부터 시작! 위반당사자 10만원,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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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3. 금부터 대중교통, 대중시설, 기타 사람이 많은 시설 방문 시 지정된 마스크를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 11월13일부터 시작! 위반당사자 10만원,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마스크 의무 착용 및 과태료 부과 14문 14답(일반편)
Q1.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Q2. 착용이 인정되지 않는 마스크는?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
Q3. 음식점 직원의 투명 위생 플라스틱 마스크는? 병역지침 상 허용되지 않음
Q4.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최고 10만원까지 부과(단속 시 마스크 착용 지도를 불이행한 경우)
Q5.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은?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14세 미만 등
마스크 의무 착용 및 과태료 부과 14문 14답(장소 및 상황 편)
Q6. 공원 산책, 등산 등 실외 활동.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 가능한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없음
Q7. 야외 근무.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 가능한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없음
Q8. 음식점 및 카페. 음식 및 음료 섭취 시를 제외하고 항상 마스크 착용
Q9. 흡연. 흡연구역 등 허용된 장소에서 흡연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없음
Q10. 결혼식장. 음식 섭취 시를 제외하고 항상 마스크 착용. 결혼식 진행 중인 경우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님에 한해 마스크 착용 제외
Q11. 실내 수용장, 사우나 등. 물속, 탕 안을 제외하고 탈의실 등에서도 항상 마스크 착용
Q12. 헬스장. 항상 마스크 착용(격한 운동은 피하고, 호흡이 어려운 경우 즉시 벗은 후 타인과 분리된 공간에서 휴식)
Q13. TV 방송 등. 공연 및 방송 출연 시에는 마스크 착용 제외. 유튜브 등 개인 방송 시에는 사적 공간에서의 촬영은 마스크 착용 제외. 스태프, 방청객 등 촬영 관계자는 항상 마스크 착용
Q14. 사적인 목적의 사진 촬영. 마스크 착용 예외로 인정하지 않음. 항상 마스크 착용(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 등 최소 인원 한정 촬영 시 예외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