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고향에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 2023.1.1. 시행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2021.10.19.)
○ 주소지 외의 지자체(기초·광역)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법인은 기부 불가)
○ 기부자께는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 지역특산물 등 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
- 10만원 이하 소득세액 전액공제(10만원 초과시 16.5%)
□ 기부해 주신 고향사랑기부금은
○ 지역 발전 등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 복지, 문화·예술, 지역활성화 사업 등 추진
○ 답례품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살립니다
-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판로 확대
- 문화·예술·관광상품 등으로 방문객 증가
□ 내 고행 살리는 1석 3조 고향사랑 기부금
○ 지역균형 발전으로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 자치단체 → 기부자 : 세액공제
- 지역생산자 → 기부자 : 답례품
- 자치단체 → 지역생산자 : 답례품 구매
※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 링크 : 고향사랑e음 (ilovegohyang.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