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의견과 관련하여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다음과 같이 검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자체적으로 기준에 맞는 위치를 정하여 실내·외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구보건소에서는 아파트 공용공간에 금연스티커 부착등을 통해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08.25
김영미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의견과 관련하여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다음과 같이 검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자체적으로 기준에 맞는 위치를 정하여 실내·외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구보건소에서는 아파트 공용공간에 금연스티커 부착등을 통해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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