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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또는 배달 앱으로 주류 주문을 받은 경우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 작성자
    청소년팀(청소년팀)
    작성일
    2022년 11월 16일(수) 13:33:07
    조회수
    563

전화주문

- 사업주는 음식 주문 시 주류를 요구받은 경우 주문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배달 과정에서 청소년임을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 배달과정에서 주문자가 청소년임이 확인될 경우, 주류는 배달을 취소하고 반품하여야 합니다.

배달/배달대행

- 주류를 포함한 음식 배달을 요청받은 배달원은 배달 과정에서 청소년임을 재확인하고, 주문자가 청소년일 경우에는 주류는 배달을 취소하고, 사업주(음식점)에게 반품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음식점)은 배달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배달원)에게 배달과정에서 수령자가 청소년임을 재확인할 것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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