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하려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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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약사법」 제4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제1항 |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현장 조사사항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기안결재/처리 → 민원처리 결과통보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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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신고증(휴업 및 폐업의 경우만 해당)
※ 폐업하는 경우 해당 신고증이 없는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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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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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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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
시기 | |
처리부서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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