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하려는 민원 |
|---|---|
| 근거법규 | 「약사법」 제4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제1항 |
|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3일 |
| 현장 조사사항 |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기안결재/처리 → 민원처리 결과통보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 첨부파일 |
[별지_제23호의6서식]_의약품_판촉영업자_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_신고서(약사법_시행규칙).hwp
(49K Byte) 분실사유서.hwp
(32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신고증(휴업 및 폐업의 경우만 해당)
※ 폐업하는 경우 해당 신고증이 없는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
|---|---|
| 협의사항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
|---|---|
| 절차 | |
| 시기 | |
| 처리부서 | |
| 조치사항 |
이 QR CODE는 "민원서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