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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하려는 민원
근거법규 「약사법」 제4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제1항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3일
현장 조사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기안결재/처리 → 민원처리 결과통보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23호의6서식]_의약품_판촉영업자_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_신고서(약사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23호의6서식]_의약품_판촉영업자_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_신고서(약사법_시행규칙).hwp (49K Byte)
분실사유서.hwp첨부파일 분실사유서.hwp (32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신고증(휴업 및 폐업의 경우만 해당)
※ 폐업하는 경우 해당 신고증이 없는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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