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의약품 판촉영업자(변경)신고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의약품 판촉영업을 신고 및 변경 신고하려는 민원 |
|---|---|
| 근거법규 | 「약사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2항(제43조의3제2항) |
|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3일 |
| 현장 조사사항 |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기안결재/처리→ 신고증발급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신규 : 10,000원
변경: 5,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 첨부파일 |
[별지_제23호의2서식]_의약품_판촉영업자(변경)_신고서(약사법_시행규칙).hwp
(37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신고서, 의약품판촉영업자 점검표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도장 지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한국제약바이오협회(2시간동영상)확인증 - 의사진단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3개월이내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
|---|---|
| 협의사항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
|---|---|
| 절차 | |
| 시기 | |
| 처리부서 |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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