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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의약품 판촉영업자(변경)신고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의약품 판촉영업을 신고 및 변경 신고하려는 민원
근거법규 「약사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2항(제43조의3제2항)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3일
현장 조사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기안결재/처리→ 신고증발급
수수료 및 비용부담 신규 : 10,000원
변경: 5,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23호의2서식]_의약품_판촉영업자(변경)_신고서(약사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23호의2서식]_의약품_판촉영업자(변경)_신고서(약사법_시행규칙).hwp (37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신고서, 의약품판촉영업자 점검표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도장 지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한국제약바이오협회(2시간동영상)확인증
- 의사진단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3개월이내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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