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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의료기기 판촉영업을 폐업·휴업·업무재개하려는 민원
근거법규 의료기기법 제18조의 2(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8조(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 등)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3일
현장 조사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기안결재/처리 ⇒ 민원처리 결과 통보
(위임전결 : 팀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의료기기_판촉영업자_폐업,휴업,업무재개_신고서.hwpx첨부파일 의료기기_판촉영업자_폐업,휴업,업무재개_신고서.hwpx (50K Byte)
분실사유서.hwp첨부파일 분실사유서.hwp (24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신고증(폐업 및 휴업의 경우만 해당)
※ 신고증 없는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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