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 의료기기 판촉영업을 폐업·휴업·업무재개하려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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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의료기기법 제18조의 2(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8조(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 등) |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현장 조사사항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기안결재/처리 ⇒ 민원처리 결과 통보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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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신고증(폐업 및 휴업의 경우만 해당)
※ 신고증 없는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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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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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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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
시기 | |
처리부서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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