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패밀리


민원메뉴열기


  1. 마전동
  2. 민원
  3. 민원서식

민원서식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신고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의료기기 판촉영업을 신고 및 변경 신고하려는 민원
근거법규 의료기기법 제18조의 2(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6조(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기준 등)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7조(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신고)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3일
현장 조사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기안결재/처리 ⇒ 신고증 발급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신규: 10,000원
변경: 5,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의료기기_판촉영업자(변경)_신고서.hwpx첨부파일 의료기기_판촉영업자(변경)_신고서.hwpx (39K Byte)
의료기기_판촉영업자_신고_요건_점검표.hwpx첨부파일 의료기기_판촉영업자_신고_요건_점검표.hwpx (41K Byte)
행정정보_공동이용_사전동의서.hwp첨부파일 행정정보_공동이용_사전동의서.hwp (43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최초 신고의 경우
가. 신고인(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제6조제1항제2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2. 변경신고의 경우
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민원서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