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신고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 의료기기 판촉영업을 신고 및 변경 신고하려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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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의료기기법 제18조의 2(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6조(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기준 등)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7조(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신고) |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현장 조사사항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기안결재/처리 ⇒ 신고증 발급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신규: 10,000원
변경: 5,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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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1. 최초 신고의 경우
가. 신고인(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제6조제1항제2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2. 변경신고의 경우 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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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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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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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
시기 | |
처리부서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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