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신고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의료기기 판촉영업을 신고 및 변경 신고하려는 민원 |
|---|---|
| 근거법규 | 의료기기법 제18조의 2(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6조(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기준 등)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7조(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신고) |
|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3일 |
| 현장 조사사항 |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기안결재/처리 ⇒ 신고증 발급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신규: 10,000원
변경: 5,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 첨부파일 |
의료기기_판촉영업자(변경)_신고서.hwpx
(39K Byte) 의료기기_판촉영업자_신고_요건_점검표.hwpx
(41K Byte) 행정정보_공동이용_사전동의서.hwp
(43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최초 신고의 경우
가. 신고인(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제6조제1항제2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2. 변경신고의 경우 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
|---|---|
| 절차 | |
| 시기 | |
| 처리부서 | |
| 조치사항 |
이 QR CODE는 "민원서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