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등 선임·변경 통보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등 선임 또는 변경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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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주차장법 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및 교육 등) |
주관부서 | 주차관리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서 접수 ⟹ 검토 ⟹ 결재 ⟹ 수리 통보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무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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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1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을 통보하려는 경우: 선임 또는 변경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이 「주차장법」 제19조의20제2항 전단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하는 교육수료증
2. 기계식주차장 관리자의 변경을 통보하려는 경우: 변경된 기계식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장법」 제19조의20제4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하는 교육수료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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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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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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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없음 |
시기 | 없음 |
처리부서 | 없음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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