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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등 선임·변경 통보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등 선임 또는 변경된 경우
근거법규 주차장법 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및 교육 등)
주관부서 주차관리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접수 ⟹ 검토 ⟹ 결재 ⟹ 수리 통보
(위임전결: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무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15호의2서식]_기계식주차장치_관리인_등_선임ㆍ변경_통보서(주차장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15호의2서식]_기계식주차장치_관리인_등_선임ㆍ변경_통보서(주차장법_시행규칙).hwp (42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을 통보하려는 경우: 선임 또는 변경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이 「주차장법」 제19조의20제2항 전단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하는 교육수료증
2. 기계식주차장 관리자의 변경을 통보하려는 경우: 변경된 기계식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장법」 제19조의20제4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하는 교육수료증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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