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정비사업계획인가, 정비사업계획 변경인가, 정비사업 중지인가, 정비사업 폐지인가) 신청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정비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거나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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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10제2항 |
주관부서 | 주택과 |
협조부서 | 의제(일괄)처리기관 등 |
처리기간 | 60일 |
현장 조사사항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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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비용부담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첨부파일 |
[별지_제12호의5서식]_(정비사업계획_인가¸_정비사업계획_변경인가¸_정비사업_중지인가¸_정비사업_폐지인가)_신청서(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규칙).hwp
(60K Byte) |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1. 정비사업계획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시행규정 나. 법 제101조의10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계획 다.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라. 법 제63조에 따른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및 동의서(법 제101조의9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지정개발자가 법 제101조의10제3항 전단에 따라 정비사업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정비사업계획 변경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3.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나. 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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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의제(일괄)처리기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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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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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
시기 | |
처리부서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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