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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소하천 점용허가 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소하천 점용허가 신청 및 허가(유효)기간 연장신청 등
근거법규 소하천정비법 제14조 및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1조
주관부서 생태하천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현장 조사사항 위치확인 점용면적 및 점용목적, 설치공작물의 종류, 지장여부 확인 등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접수 → 검토(현장확인 및 관련부서 협의 등) → 결재 → 허가증 발급
(위임전결: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부가가치세: 점용료의 10%
- 등록면허세 : 제1종 ~ 제4종(27,000원 ~ 67,500원)
- 지역개발채권 : 점용료의 5/100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 단수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부과 /
허가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허가의 경우, 최초 점사용료 징수시에만 매입)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11호서식]_(소하천등_정비ㆍ소하천¸_소하천구역_및_소하천시설의_점용ㆍ사용)허가신청서(소하천정비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11호서식]_(소하천등_정비ㆍ소하천¸_소하천구역_및_소하천시설의_점용ㆍ사용)허가신청서(소하천정비법_시행규칙).hwp (16K Byte)
[별지_제15호서식]소하천¸_소하천구역_및_소하천시설의_점용ㆍ사용_허가의_유효기간_연장신청서(소하천정비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15호서식]소하천¸_소하천구역_및_소하천시설의_점용ㆍ사용_허가의_유효기간_연장신청서(소하천정비법_시행규칙).hwp (39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소하천 점용허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설계도서 등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서구청 부서 및 기타 유관기관
협의사항 토지이용계획상 지역/지구 지정여부에 따른 저촉사항 검토 협의 등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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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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