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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발급)

민원정보

민원내용 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의 성명 일부와 전입일자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의2(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의3서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의4서식]
주관부서 민원봉사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즉시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방문)=>서류검토=>신청처리=>교부
(위임전결: 담당자)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열람)건당 300원, (교부)건당 400원, 다만 법 제88조의3 제2항제3호 각목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는 건당 5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139호의3서식]_외국인체류확인서_열람_또는_교부_신청서(출입국관리법_시행규칙).pdf첨부파일 [별지_제139호의3서식]_외국인체류확인서_열람_또는_교부_신청서(출입국관리법_시행규칙).pdf (60K Byte)
[별지_제139호의4서식]_외국인체류확인서_열람_또는_교부_일괄신청서(출입국관리법_시행규칙).pdf첨부파일 [별지_제139호의4서식]_외국인체류확인서_열람_또는_교부_일괄신청서(출입국관리법_시행규칙).pdf (37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1부.
2. 신분증
※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
3. 신청자격 증명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일반건축물대장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확정일자 부여 현황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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