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발급)
민원정보
민원내용 | 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의 성명 일부와 전입일자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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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의2(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의3서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의4서식] |
주관부서 | 민원봉사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방문)=>서류검토=>신청처리=>교부
(위임전결: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열람)건당 300원, (교부)건당 400원, 다만 법 제88조의3 제2항제3호 각목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는 건당 5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139호의3서식]_외국인체류확인서_열람_또는_교부_신청서(출입국관리법_시행규칙).pdf
(60K Byte) [별지_제139호의4서식]_외국인체류확인서_열람_또는_교부_일괄신청서(출입국관리법_시행규칙).pdf (37K Byte) |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1.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1부.
2. 신분증 ※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 3. 신청자격 증명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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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일반건축물대장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확정일자 부여 현황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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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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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없음 |
시기 | 없음 |
처리부서 | 없음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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