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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신청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1세대 1주택의 재산세액 납부유예 신청
근거법규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4 [별지 제63호의5서식]
§ 지방세법 제118조의2(납부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재산세액(해당 재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함께 부과하는 지방세를 포함하며, 이하 이조에서 "주택 재산세"라 한다)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 재산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주관부서 세무1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즉시
현장 조사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63호의5서식]_주택_재산세_납부유예_신청서(지방세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63호의5서식]_주택_재산세_납부유예_신청서(지방세법_시행규칙).hwp (50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
2.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4호서식의 납세증명서
3.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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