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신청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 1세대 1주택의 재산세액 납부유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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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4 [별지 제63호의5서식]
§ 지방세법 제118조의2(납부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재산세액(해당 재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함께 부과하는 지방세를 포함하며, 이하 이조에서 "주택 재산세"라 한다)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 재산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주관부서 | 세무1과 |
협조부서 | |
처리기간 | 즉시 |
현장 조사사항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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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비용부담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첨부파일 |
[별지_제63호의5서식]_주택_재산세_납부유예_신청서(지방세법_시행규칙).hwp
(50K Byte) |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1.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
2.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4호서식의 납세증명서 3.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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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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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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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
시기 | |
처리부서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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